아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여타의 행위 일체가 불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undocumented workers)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노동인권이라는 측면에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규범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문제 및 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데 논의의 주안점을 둘 것이다.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칭하기도 하나, 체류기간만 지났을 뿐 범죄나 불법취업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므로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한국도 생산의 전지구화와 세계노동시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는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칭하기도 하나, 체류기간만 지났을 뿐 범죄나 불법취업등을 저지르는 일은 없으므로 미등록노동자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한국도 생산의 전지구화와 세계노동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고용허가제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에서는 고용허가제보다 좀더 노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체류 허가를 얻은 외국인은 자신의 선택에
2)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우리나라 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권리를 무시하거나 임금지급의 차등, 열악한 노동환경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3) 불법체류자의 단속과정에서의 문제
제도의 폐해
구체적인 실태와 사례들은 작년 3월에 발간된 <산업연수생 인권백서>와 본 백서 1장에 정리된 추가적인 사례들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생 인권침해사례가 감소하는 등 산업연수생 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중기협의 입장과는 달리 인권백서에
체류자격을 발급 받은 외국인”이다. 이 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 제 23조에 명시되어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의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다룰 것인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대부분은 단순직 근로자로서 입국후 산업현장이나 서비스업종 등에서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은 후 도망쳤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없이 한국의 공장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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